근로계약서 작성 해야하는 이유와 근로계약서 종류 5분 정보

근로계약서 작성 해야 하는 이유와 근로계약서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인턴, 정규직 직원,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모두 근로계약서 작성은 기본적으로 전부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고용주간의 근로 조건과 근로 관련 사항을 명시한 문서입니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근로계약서 란

근로계약서-작성-해야하는-이유

근로계약서는 고용주(회사 또는 기업)와 근로자(직원) 간의 근로조건과 근로관련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한 문서이며, 계약서는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근로 조건, 근로 급여, 근로 시간, 휴가 등을 명확히 하여 두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을 이행하고 법적 구속력을 가진 계약서를 뜻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단기근로자, 파견직 근로자, 아르바이트 근로자, 인턴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등 모두 근로계약서 작성을 무조건적으로 해야 하며, 법적으로도 작성을 기본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개인 회사이거나,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계약서 양식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작성하게 될 경우 아래의 필수 항목이 모두 들어가도록 계약서 작성을 시작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할 필수 항목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죠.

  • 당사자 정보 : 고용주 와 근로자의 기본 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포함
  • 근로 조건 : 근로자의 근무 기간(계약 기간 또는 종료 기간 등), 근로 시간(일일 근로 시간과 주단위 근로 시간 등), 근로자 장소, 직무 설명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급여 및 수당 : 근로자에 대한 급여와 수당, 보너스, 상여금 등의 내용과 급여 지급 방법, 주기(급여날짜) 등을 명시
  • 근로자의 의무 : 근로자가 지켜야 할 근무 수칙, 규정, 비미유지 등의 의무 사항을 포함.
  • 휴가 및 휴일 : 연차 휴가, 유급 휴가, 휴일 근무 등과 같은 휴가와 휴일 관련 규정을 명시해야 합니다.
  • 해고 조건 : 근로자나 고용주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과 절차를 명시해야 합니다.
  • 기타 조항 : 약관 해석, 분쟁 조정, 계약 개저 등 기타 사항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상호 동의 하 합의하여 작성을 해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보여준다면 서명을 하지 말고 근무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체적으로 고용주 1부 근로자 1부 각각 개별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조작하게 될 경우 문서조작으로 인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종류

근로계약서-종류

근로계약서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5가지의 종류도 나뉘어 있습니다.

  • 정규직 근로계약서
  • 계약직 근로계약서
  • 단기근로(일용직) 근로계약서
  • 파견직(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 인턴십 근로계약서

대부분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와 인턴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상호 계약관계를 명시한 문서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 고용주도 손해를 보거나, 신고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각 근로계약서 종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서

정규직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회사나 기업에 정규직으로 고용되는 경우에 사용이 되며,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근무 조건, 근로 시간, 연차 휴가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는 기본적인 근로계약서입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

계약직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프로젝트 혹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되는 경우에 작성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근로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근로의 연장이 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회사와 근로자 간의 업무 범위와 기간, 급여, 근로시간등을 명시하고 규정합니다.

단기근로 근로계약서 / 일용직 근로계약서

단기근로 근로계약서는 일시적으로 단기간에 걸쳐 근로자가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대부분 하루 혹은 1주일 내로 정해지며, 일용직 근로계약서라고도 불려집니다. 

파견직 근로계약서 /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근로자가 다른 회사나 조직에 파견되어 일시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 사용이 되며, 파견 기간, 근무 조건, 급여, 업무 범위 등을 규정을 하며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와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인턴십 근로계약서

인턴십 근로계약서는 학생 혹은 취업준비자가 실무 경험을 쌓기 위해 기업이나 조직에 잠시 근무하는 경우에 작성을 합니다. 인턴십 근로계약의 경우 파견직과 비슷하게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인턴십 이후 정규직 근로자가 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근로자 보호 및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을 명시하는 계약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의 경우 근로자만 보호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용주 또한 보호한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만, 업무의 특성과 업무의 종류 등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이 조금은 다를 수 있기도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하는 이유

근로계약서-미작성-신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

근로계약서는 고용주와 근로자와의 계약 이행을 하기 위해 명시한 계약서입니다. 다만 작성을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나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불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고용주에게도 법적 보호를, 근로자에게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근로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오해가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고용주의 경우로는 근로자가 근로의 의무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계약 내용 명확하게

근로계약서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지 않는다면 법적해석이 상호 다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부분 명확하게 작성하지 않는다면, 급여, 근무 시간, 휴가, 근로 조건 등이 고용주의 뜻대로 이뤄지며 이전 계약했던 부분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나타날 수 있는 반면, 고용주 또한 반대로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내용은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 당사자 권리 보호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고용주의 상호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국가에서 법적으로 보호해주고 있기에 가능한 장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로 조건과 근로 보상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 있기에 이후 다른 분쟁이 나타날 가능성이 나타날 것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사업 운영 효율성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고용주는 근로자와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급여, 휴가, 근무 조건 등을 확인 후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 인력 관리와 조정에 대해 용이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 효율성이 높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듯합니다.

법적 요구 사항 이행

우리나라는 일용직이든 아르바이트든 고용하는 것에 대해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로 법적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 및 벌금을 생각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및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벌금과 경고로 끝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벌금은 미작성 횟수와 인원에 따라 변동이 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고용주의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은 아래 링크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링크는 근로계약서 신고 방법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불이익 및 벌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계약서 종류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관련 이야기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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