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액민사소송 채권압류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행권고결정 승소 이후 절차로 승소가 되었다면 채권압류 방법이 있습니다. 채권압류의 종류는 [통장압류],[유동자산 압류]가 대표적이며, 추가적으로 더 많은 재산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면, [부동산 압류] 등의 자산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소액민사소송 채권압류신청
소액민사소송 채권압류신청 방법을 알아야 채권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2가지로 대표적으로 나뉘어 있으며, 소송 중 채권압류 방법과 승소 후 채권압류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 중 채권압류의 경우 채무자가 도망을 갈 우려가 있거나, 채권을 팔고 자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때 소송을 걸고 바로 선 [채권압류]를 진행할 수 있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는 [이행권고결정] 이후에 채권압류신청을 하여 통장압류를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알아야할 것 중 하나는 지역은행으로 알려진 [지역농협], [지역수협] 등의 지역은행의 경우 하나하나 지점을 찾아서 통장압류를 진행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채권압류의 종류는[통장압류], [급여압류], [유동자산압류], [부동산압류] 등이 있지만, 이중에서는 가장 많이 하는 압류 방법으로는 통장압류 와 급여압류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경매에 넘기기 위해서는 유동자산 압류 후 경매로 넘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동자산압류 및 경매의 경우 까다롭기도 하지만, 번거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1차 방문일 때 채무자가 없을 경우 2차 방문에서 직접 방문을 해야 하며, 열쇠공 등의 소송비용이 추가적으로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통장압류 신청방법]으로 알려진 채권압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이행권고결정 이후 채권압류 신청 방법
이행권고결정 이란?
우선 [이행권고결정]이라는 것은 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리기 전 피고에게 원고의 요구를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민사사건 처리제도입니다.
소액민사소송은 3천만 원 이하 민사소액사건이며, 법원이 서면으로 피고에게 의무 이행을 권고하는데, 이 경우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하지 않을 경우 확정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면서 소액민사소송이 승소로 마무리가 되면서 끝이 납니다. 이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바로 채권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이행권고결정이 되더라도, 채무를 갚을 생각을 하지도 않기 때문에 바로 채권압류를 진행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바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용불량자)]를 하려고 했지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경우 이행권고결정 판결 이후 6개월이 지나야지만 신청이 가능한 제도라서 우선적으로 채권압류를 진행을 했습니다.
채권압류 통장압류 방법
이행권고결정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에는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이 [채권압류]입니다.
저는 이 채무자가 다른 동산자산이 없으며, [자동차 렌트]를 이용하고 있고, 자산을 자기 명의로 되어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미리 파악을 한 상태로 [채무자 통장압류]를 진행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큰돈을 빌려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압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채권압류를 진행했습니다.
통장압류 시 유의사항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통장잔고가 최소 생활비 이내의 금액(180만 원) 일 경우 압류만 가능하며, 채권회수 불가능
- 최소생활비는 강제압류 후 채권회수가 법적으로 불가능함.
- 농협, 신협 등의 경우 중앙회은행이 있지만, 대부분 채무자들은 지역은행을 이용하기 때문에 각 지역은행별로 압류를 진행해야 함.
-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의 1 금융권의 경우 지역단위은행이 없기 때문에 1개의 은행만 압류 신청하면 됨.
채권압류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은 통장에 최소 180만 원 이상이 있어야지만 강제채권회수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법적으로 최소생활비로 인정되는 금액인 180만 원 미만의 금액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압류를 진행한다면 채무자는 해당 은행에 대해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이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은행을 찾아서 하는 방법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열받게 한다면, 채무자가 거주하는 지역단위 은행을 전부 찾아서 통장압류를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너무 큰 고생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채권압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채권압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자소송 홈페이지 방문이 필요한데, 아래의 링크에서 전자소송 홈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사진은 제가 직접적으로 통장압류를 하기 위해 제3채무자로 지칭이 되고 있는 각 은행에게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서결정정본과 최고진술서 송달을 하였습니다. 저는 [카카오뱅크],[국민은행],[농협은행],[하나은행] 4 군대에 압류신청을 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더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이미 채무자는 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저 통장압류를 진행하여 은행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것 과[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통장압류로 진행을 했습니다.
통장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 채무자의 주 거래 은행을 알면 좋다.
- 채무자 집이 지역일 경우 지역은행이 집 근처와 가까운곳을 찾는다.
- 내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의 은행계좌 와 채무자가 사용했던 은행을 알아두는 것
- 지역은행으로 알려진 농협, 신협, 수협 등의 은행은 지역별로 다 찾아서 압류 신청을 해야 한다.
4가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경우 많은 채무자들이 지역은행을 이용하는 이유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역은행을 이용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바로 압류를 걸어버리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들이 1 금융권으로 알려진[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의 금융권에서 이용하지 않고, 지역단위 은행을 이용하는 이유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사진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입니다. 양식은 아래의 링크에 남겨져 있으니, 링크에서 추심명령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채권압류 양식) 소장을 작성을 하고, 신청을 해야지만, 소송이 진행이 됩니다. 아래 링크에 접속 후 [검색] 창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검색 후 770번 또는 769번의 양식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채권압류 양식의 경우 채권자 와 채무자, 제3채무자가 존재하는데 제3채무자의 경우 채무자가 이용하는 은행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청구채권의 표시의 경우 [빌려준돈 + 소송비용액]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연 이자 5% 비율과 연 12% 이자금을 작성을 해야 합니다. 소액민사소송 이자계산기 링크는 아래에서 확인하셔서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소송비용 계산기의 경우 연이자 5% 와 연이자 12%의 구간을 잘 설정을 하셔야지만 정확하게 금액확인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이제는 소장을 작성하기 전, [제3채무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1개의 은행당 1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1개의 은행에 대한 등기부등본 발급 비용은 1,000원으로 여러 개를 할 경우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가 된다는 점을 꼭 알아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바로가기는 아래의 링크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사이트의 경우 전자소송 아이디 와 암호가 동일하기 때문에 로그인에서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인터넷등기소]라는 홈페이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위의 사진 보시면 홈페이지 중앙 화면에서 [법원등기] ->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래의 사진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위의 화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화면입니다. 여기에서는 원하는 회사를 검색하여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기소 구분 : 전체 등기소
- 법인구분 : 주식회사
- 등기부상태 : 살아있는 등기
- 본지점구분 : 전체 본지점
- 상호 : xx은행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위의 형태로 작성하고, 설정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 국민은행, 신한은행, 카카오페이, 농협은행에 등기부등본을 발급을 받았습니다. 위의 사진에서는 [국민은행]을 검색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법인상호 선택]이라고 위의 사진 하단부에 보이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관할등기소, 법인구분, 본/지점, 등기번호, 상호, 주말여부, 폐쇄여부, 선택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선택하는 것은 [본/지점 구분에서 본점]이라고 되어있는 국민은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프린트가 없어서 열람하기로 보고 있지만, 해당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컴퓨터 연결된 프린트가 필요하니 프린트가 있는 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본점이 되어있는 등기부등본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의 화면이 더 나타나게 되는데, 체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합작참여자
- 지점/분사무소
- 지배인/대리인
위의 3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체크하여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위의 3가지는 없어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체크해제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체크를 하셔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발급 전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는 미공개로 하여도 되고, 전부공개를 하더라고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전부 공개로 발급을 받았습니다. 1개의 등기부등본 발급 비용은 1,000원이며, 저는 4개를 진행하여 4,000원의 등기부등본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요약
- 등기소 구분 : 전체 등기소 선택
- 법인 구분 : 주식회사 선택
- 등기부상태 : 살아있는 등기 선택
- 상호 : 압류할 해당 은행명 검색, 법인상호 선택은 맨 위의 본점 선택
- 등기사항증명서 종류 : 말소포함 발급 선택
- 등기사항증명서 체크사항 : 합작참여자, 지점/분사무소, 지배인/대리인을 제외한 전부 체크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 미공개 or 공개 아무거나 선택
채권압류 신청서 작성 방법
위에서는 채권압류에 필요한 [등기부등본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이제는 채권압류 소장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양식은 위에 다운링크가 있으니, 해당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여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방법은 위의 사진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다시 접속을 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전자소송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좌측메뉴의 [서류제출 -> 민사집행서류 -> 채권압류 등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찾지 못할 경우 아래 바로가기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추심명령신청서 화면에 들어오게 되면 문서작성으로 시작을 하면서 신청정보 입력을 해야 합니다.
- 사건명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청구금액 : 채무자의 채무금액 + 소송비용
- 청구내용 : 해당 양식에서 금원 등을 작성하셔서 수정
- 집행권원 등 표시 : 작성예시 클릭 후 확인
- 제출법원 : 소송을 진행했던 지방법원
- 집행권원 : 집행권원 없다면, 없음에 체크
집행권원이라는 것은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는 것으로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가 표시가 되고, 집행력이 부여된 공증증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이 되었다면 집행권원이 있는데, 이 집행권원은 이행권고결정 정본 하단에 있으니, 찾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집행권원]은 영어와 숫자가 있는데, 종이서류 하단 바코드 밑에 있으니 꼭 이 집행권원은 따로 작성하셔서 기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다음의 화면은 신청취지 및 이유를 작성해야 하는데,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양식이 들어와 있어 수정할 것은 없습니다. 신청이유는 말 그대로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면, 이행권고결정에 따라서 채권압류 신청을 합니다. 또는 소송 진행 중 동산매각 후 자산은닉을 할 가능성이 있어 채권압류 신청을 합니다. 등의 신청이유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위의 화면에서 작성을 다 하게 되면, 첨부서류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알려진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파일로 올리시면 됩니다. 은행이 10개라면, 10개의 등기부등본을 전부 첨부파일로 업로드하시면 되며, 전부 올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술최고진성서 다운로드를 하셔서 그것도 같이 올려야 하는데, 진술최고서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술최고서 779번 양식]을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권압류 준비물로는 1개월 이내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마음대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채권압류 신청을 하더라도 [보정명령서]가 다시 오게 되는데, 이때 다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받아 보정명령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보정명령서 작성 방법 과 신청방법 등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소액민사소송 이행권고결정 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작성 방법과 양식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꼭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꼭 갚기로 바라며, 나홀로 민사소송이 힘들다면, [전문 변호사],[민사소송 변호사] 선임을 하셔서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
채권압류 전 소액민사소송을 처음진행하거나, 중간에서 막혔다면, 아래의 링크 글을 먼저 읽고 아래 내용을 읽으시는 게 이해하기가 쉽고 진행이 빠르게 될 수 있습니다.
돈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나홀로 민사소송 진행 중 채권압류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