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액민사소송 주소보정명령서 작성 방법 STEP.3

나홀로 소액민사소송 참여관용 주소보정명령서 작성 방법입니다. 이전에는 나홀로 소액민사소송 소장 작성방법에 대해 글을 썼는데,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모를 경우 [주소보정명령서]가 나오면서 주소보정명령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참여관용 주소보정명령서 란

주소-보정-명렁서-작성-방법

[참여관용 주소보정명령서] 란 나홀로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중 원고가 피고에 대한 자료가 부족할 경우 법원에서는 보정을 하기 위한 [보정명령서]를 발급하는데, 피고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명령서입니다. 소장 작성 시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보정하여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서입니다.

보정명령서가 발급이 되었다고 해서 정신없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여관용 주소보정명령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정명렁서 내용

원고는 이 보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상대방(피고)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주소변동이 없는 경우도 포함) 하여 주소보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송달료의 추가납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보정과 함께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이 보정명령은 재판장의 명에 따른 것으로 기한 내 주소보정명령서 제출을 하지 않을 시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7일 안에 주소보정명령서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이전에 제기하였던 [대여금 청구의 소] 제기한 소장은 각하가 되어 다시 신청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소명령보정서 피고 주민등록초본 발급받는 법

위에서 보정명령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피고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법원에서 받은 보정명령서 1장 과 신청했던 소액민사소송 소장 1장을 프린트합니다. 이 2장을 프린트하셔서 동사무소로 들고 가시면 됩니다.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등본을 발급받는 창구로 이동하여 [동사무소 공무원]에게 [소송 중에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서 제출을 하기 위해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러 왔다] 라고 말하시면 동사무소 공무원이 서류작성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방문 시,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택)을 꼭 들고 방문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등본을 떼러 왔는지 증빙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방문을 하셔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창구로 가셔서 해당 보정명령서 제출과 동시에 이 사람에 대한 초본 발급요청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동사무소 직원이 알아서 해주니 기다리시면 됩니다.

주소보정명령서 작성 방법

주소보정명령서 작성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글 맨 위의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동일한 서류를 받았습니다.

하단에 체크를 해주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주소변동 유무]와 [송달 신청]에 대한 체크를 해주어야 합니다. 주소변동이 없었다면, [주소변동 없음] 체크, 또는 주소변동이 되었다면, 변동 있음에 체크 후, 주소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필로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송달 신청] 은 [대여금 청구의 소] 소장을 받을 피고에게 송달신청을 합니다. 저의 경우 [특별송달신청]을 했습니다.

특별송달의 경우 [야간 송달], [휴일 송달] 등이 있는데, 특별송달의 경우 [특별송달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작성일자를 작성해 주시고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PDF 파일로 변환 후 소장을 등록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PDF파일 변환방법은 STEP.2 에 있으니, 필요하다면 아래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액민사소송-보정서-작성-방법

보정명령서 제출을 위해 다시 전자소송 홈페이지 방문을 합니다. 바로가기는 아래에 있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방문을 하시면, 상단의 서류제출 클릭 -> 좌측 서류제출 메뉴에서 민사 서류 클릭 -> 자주 찾는 민사본안 서류(화면 중앙)에서 보정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 참여관용 주소보정명령서 신청 방법

민사소송-보정서

보정서 화면에 들어오게 되면 위의 사진처럼 하나의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민사 서류(보정서)]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소송 유형은 [민사], 법원은 [소송진행을 했던 해당 관할법원으로 지정], 사건번호는 소장에 혹은 나의 민사서류함에 확인하실 수 있으니, [사건번호] 입력 후 아래 확인버튼클릭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후에 [통장압류] 등의 사용이 되는 사건번호는 꼭 따로 메모해 두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사건번호는 소장 하단 또는 상단에 기재가 되어있기도 합니다. 또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나의 사건]에서 사건번호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소보정명령서-작성-방법

확인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화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소송서류입력란에는 기본정보가 들어가 있고, [보정명령 목록] 이라는게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소보정명령 등본]을 클릭하시고, 아래에 [보정서 입력] 란에 보정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첨부는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PDF 파일로 변환 후 첨부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굳이 변환을 하지 않아도 자동 PDF 파일 첨부가 됩니다.

소액민사소송-주소-보정-명령서-작성-하는-법

보정서를 작성하고, 첨부파일로 올린 이후에는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명은 [XXX 주민등록등본][XXX 주민등록초본]이라고 파일명을 정하시고,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을 파일에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완료가 됩니다.

보정서 또한 인지세 및 송달료가 나오게 되는데, 바로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특별송달료의 경우 금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꼼꼼하게 다 정리를 해놓으시는 게 [이행권고결정] 이후 [소송비용청구]에 대해서 쉽게 작성하고, 소송비용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메모를 하지 않는다면, 일일이 이후에 다시 다 찾아서 금액을 산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주소보정서 작성 및 제출방법이었습니다. 다만, 7일이 지난 이후에는 소송을 했던 부분이 각하가 되기 때문에 소장을 받은 일로부터 바로 진행하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우선 채권압류 전 소액민사소송을 처음진행하거나, 중간에서 막혔다면, 아래의 링크 글을 먼저 읽고 아래 내용을 읽으시는 게 이해하기가 쉽고 진행이 빠르게 될 수 있습니다.

소액민사소송 주소보정명령서 작성 방법 과 제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