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가정양육수당 신청 방법과 조건 대상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려 합니다. 최근 저출산으로 인하여 가정양육수당이 증가가 되면서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 최대 1,040만 원까지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의 경우 조건이 된다면 무조건적으로 받는 것이 가계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정양육수단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아이 돌봄 서비스, 기저귀, 분유지원 서비스, 급식비, 지역아동센터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보육료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여러 가지 정부 지원금이 있습니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가정양육수당 이란
- 가정양육수당 이란 :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누구나 다 가능한 것은 아니며, 가정양육수당 조건 확인 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가정을 양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에서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육서비스, 금전적 지원 등을 해주는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서 저출산 시대로 들어서게 되면서 출산인구가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높은 물가와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육아스트레스와 보호자 개인 시간이 부족해지는 등 저출산 시대가 되면서 가정양육수당이 많이 증가가 되고 많은 지원 혜택을 주고 있으니,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양육수당 대상자 조건
가정양육수당 대상자 조건
- 가정양육수당 대상자 : 보육료나 유아 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모든 영유아 가 가정양육수당 대상자입니다.
- 가정양육수당 대상자(가정양육수당 대상 가정)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며,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이 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 관리되는 아동에게도 지원이 됩니다.
- 다만, 재외국민 출국자는 지원제외.
- 자녀의 보육상황(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에 따라서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취학 전 만 86개월 미만 월 10~20만 원 지원을 해주는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이 있습니다.
- 12개월 미만 : 20만 원
- 24개월 미만 : 15만 원
-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 원
- 장애아동의 경우 36개월 미만 20만 원 / 36개월 ~ 만 5세 미만 10만 원, 농어촌 아동은 연령별로 10~20만 원 지원
가정양육수당 조건 선정 기준
- 가정양육수당 선정기준 : 소득 수준 상관없이 아이가 있으며, 아이 나이가 86개월 미만인 경우 모두 지원이 됩니다.
-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 지원하며, 최대 85개월 미만 아동을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합니다.
- 즉, 지금부터 가정양육수당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만 2세부터 신청이 가능한 부분 꼭 기억하세요.
가정양육수당 지원금 금액
가정양육수당 금액은 아동의 개월수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금 금액 변동이 차등지급이 됩니다.
- 양육수당은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됩니다.
- 0개월 ~ 11개월 : 200,000원 지원
- 12개월 ~ 23개월 : 150,000원 지원
- 24개월 ~ 86개월 미만(취학 전) : 100,000원 지원
- 장애아동 육아수당은 장애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
- 0개월 ~ 35개월 : 200,000원 지원
- 36개월 ~ 86개월 미만(취학전) 100,000원 지원
-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
- 0개월 ~ 11개월 : 200,000원 지원
- 12개월 ~ 23개월 : 177,000원 지원
- 24개월 ~ 35개월 : 156,000원 지원
- 36개월 ~ 47개월 : 129,000원 지원
- 48개월 ~ 86개월 미만(취학 전) : 100,000원 지원
실비보험에 대한 이야기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가정양육수당 종류
가정양육수당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 첫 만남이용권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해산 급여
- 아이 돌봄 서비스
- 아동수당 지급
- 장애아동보육료지원
- 부모급여 지원
- 급식비
- 가정양육수당 지원
- 만 0-5세 보육료지원사업
- 유아학비 지원(만 3세 ~ 5세)
- 육아종합지원서비스 제공
- 시간제보육
-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 1회성 지원이며, 국내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기준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지원사업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 1회성 지원으로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 생계곤란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지급을 합니다.
[첫 만남이용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정책입니다.
- 출산 시 200만 원으로 현금지급 또는 전자바우처로 지급을 하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기준으로 지급을 합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영아(0세 ~ 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합니다.
- 해당 정부지원 사업으로는 월별로 지원을 합니다.
[해산 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해산비 지급
- 지원은 수시로 지원을 하며, 현금지급을 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경우 도우미가 방문을 하여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주는 지원사업입니다.
- 지원주기는 수시로 지원을 합니다.
[아동 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동 수당의 경우 만 8세 미만 아동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에 도움을 주기 위하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 아동수당 지급의 경우 월별로 현금지급을 합니다.
[부모급여 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
- 지원주기는 월별로 현금 지급을 합니다.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의 아동이 만 2세 이후의 경우 가정양육수당으로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정부지원 사업
- 지원주기는 월별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됩니다.
- 소득 상관없이 대상자의 경우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 ~ 5세 보육료지원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합니다.
- 지원주기는 월별로 전자바우처로 지급을 합니다.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소년 산모에게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청소년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돕습니다.
-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문의처 : 1566-3232(단축번호 4)
- 지원주기는 수시 지원을 하며, 전자바우처로 지급을 합니다.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를 지원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출산전후 휴가, 유산, 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출 등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지급
- 지원주기는 수시지원이며, 현금 지급을 합니다.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0일 이상을 허용한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정부지원 사업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급
- 지원주기는 1회성으로 현금지급을 합니다.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 발생이 되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환금급 조회하셔서 환급금 받아보세요. 아래 링크에서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보장하는 지원사업
- 지원주기는 1회성으로 현금 지급을 합니다.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받은 임산부
-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가정양육수당 신청 방법
- 내 아이가 만 2세 이상이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방법으로는 방문 신청과 인터넷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 방문 신청방법 :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동사무소)
- 인터넷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바로 접속 가능합니다.
- 위의 링크에 들어가셔서 상단 메뉴 서비스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하시면 됩니다.
- 단, 로그인이 필요하기에 간편 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가정양육수당 모의계산이 필요하다면, 복지서비스 ->장애(아동) 수당 클릭 하셔서 모의계산을 한번 해보시고 나서 정식으로 신청하셔도 될 듯합니다.
- 가정양육수당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로 진행이 됩니다.
- 중복신청 불가능 서비스 : 가정양육수당 지원과 는 중복신청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가정양육수당 조건과 대상자 그리고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선적으로 모의 계산을 한 이후 신청을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듯합니다. 대부분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의 경우 30개월 이후에 보내는 것을 많이 하고 있기에, 30개월 이후에 보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간단하게 가정양육수당 신청 방법과, 가정양육수당 조건, 가정양육수당 대상자, 가정양육수당 종류, 가정양육수당 금액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자격이 된다면, 가정양육수당 신청 방법을 확인하셔서 신청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출산시대에서 주는 혜택을 놓치지 말고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험에 관련한 글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청구 등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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