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 이자를 낮출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금리 인하가 되었을 때 정당하게 은행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이란
[금리인하요구권]이라는 것은 금융기관(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신용이 좋아졌다면 대출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 합니다. 즉, 대출을 받았을 때 연체가 없고, 대출이자를 잘 내고 있을 경우 신용도가 올라가게 되면서 신용도가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높아진 신용도를 이용하여 은행에게 대출이자를 줄여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이 [금리인하요구권] 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경기침체가 나타나게 되면서 기존에는 은행에서 자율운영이 되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시행이 되지 않았으나, 이제는 법적으로 대출을 받은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만 하며, 고객이 직접 신청하지 않는다면 은행이 알아서 금리를 인하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조건이 된다면 꼭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자격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자격] 으로는 대출을 진행한 [가계대출] 또는 [기업대출]의 모든 대출 상품에 대해서는 해당 요구권 신청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은행의 경우 1금융권뿐 아니라,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회사 등 모두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1금융권으로 알려진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중앙회), 우리은행 등의 은행뿐 아니라, 보험회사 및 카드사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역단위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의 2금융권에서는 아직 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체적인 규정으로만 금리 인하를 진행해주고 있어 조금은 어렵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신용도가 1금융권에서는 대출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2금융권, 3 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즉 , 2금융권 또는 3금융권에서는 해당 대출고객의 신용도가 생각보다 높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자격] 으로는 기본적인 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 또는 개입사업자, 중소기업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구분하여 신청자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계대출(개인 대출) 금리인하요구자격
- NICE 또는 KCB 등 신용평가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 자산 증가 및 부채 감소한 경우
- 대출을 진행한 은행에서 주거래 우대 고객으로 신규 선정된 경우
- 연 소득 30% 이상 상승한 경우
- 직장에서 직위변동으로 급여 상승을 했을 경우
- 대출 이후 신규 취업 및 전문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위의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정이 상승했다는 것 자체가 급여가 상승했거나, 자산의 증가가 되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 대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증가가 되어 신용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자격증을 취득한 경우는 전문자격증이 있다면 언제든지 일을 할 수 있기에 신용도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요약을 하자면, 금리인하요구자격으로는 이전 대출을 받았을 때의 상황보다는 금전적으로 나아진 상태가 되어야지만 금리인하요구자격 신청 조건이 됩니다.
기업대출 금리인하요구자격
- 해당 기업의 재무재표 개선이 되거나, 신용평가등급 상승을 했을 경우
- 회사의 특허취득, 담보 제공등으로 대출에 대한 담보가 명확하게 있을 경우
기업대출의 경우 개인대출처럼 1억 ~ 2억을 대출받는 것이 아닌, 몇십억 또는 몇백억 대의 대출을 받기 때문에 명확한 담보가 있거나, 회사의 매출액 증가 및 영업이익 증가 또는 회사의 자산(부동산, 특허 등)이 증가하여 대출금에 대한 담보가치가 높아졌을 경우에 가능하게 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방법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으로는 은행에 직접 방문을 하거나, 해당 은행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은행 어플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금리인하요구권 조건에 부합하는지는 직접확인을 하거나, 은행영업점을 방문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준비서류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
- 개인사업자/기업의 경우 매출이나 이익이 증가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재무제표 서류
사람마다 준비서류가 다르기는 하지만, 직접 방문을 하거나 인터넷 신청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듯합니다. 대부분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을 했을 경우 평균 10일 이내에 심사 결과가 통보가 되는데,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금리 인하 요구를 거절하게 될 경우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어 꼭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각 은행별 바로가기 링크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의 경우 일반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의 모든 대출은 신청할 수 있지만, 대출자의 신용도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정부지원 서민대출], [정부지원 전세대출], [집단대출] 등의 대출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이런 대출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출을 받는다면 당연히 높아진 금리가 발목을 잡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 이자만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바로 신청을 하셔서 가계대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히 근로를 시작하고, 연체 없이 대출금을 갚는다면 신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 금리인하요구권이 받아들여진다면 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윤택한 삶을 이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금리인하요구권과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과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