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 공제 가능한 연금저축보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도 많이 이용이 되는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많은 분들이 가입기간이 중요하며, 중도 해지 시 많은 페널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씩 들고 있는 세액 공제를 하여 보험을 들어보시는 게 가장 좋을 듯합니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연금저축보험 이란
[연금저축보험이라는 것]은 개인연금 상품 중에서 노후에 연금 형식으로 자금을 월 단위로 받을 수 있도록 금융회사인 보험사에서 저축된 자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내 개인연금 형식으로 받도록 하는 상품을 뜻 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이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보험을 따로 들 필요는 없으나, 일반 직장인의 경우 노후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 연금저축보험을 들어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이용이 됩니다.
노후자금으로 알려진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정기적으로 적립하여, 만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상품으로 세액공제로 매년 400만 원 한도 내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뿐 아니라, 연금으로 적립 시 근로소득세에서 최대 45%까지 세율을 부과를 받지만, 연금수령 세율은 5.5%로 받아 이중으로 세액 공제 효과를 받아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은행의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연금저축보험의 예금자보호가 가능하여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장기적으로 운영되는 보험상품이기 때문에, 중도해지를 할 경우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 연금저축보험 해지를 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럽고, 어렵다고 볼 수 있어 장기적으로 연금보험을 할 수 있을 경우에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합니다.
일반적인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수익률이 높은 편에 속하지만, 예금자보호가 안된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수익률이 연금저축펀드보다는 수익률이 낮지만, 예금자보호가 된다는 점에서 안전하게 나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혹시, 저소득 및 저신용자 개인대출의 경우 아래 링크에서 [무직자 소액대출]에 대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연금저축보험 요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예금자보호가 되어 나의 자금이 안정적으로 노후에 보장받을 수 있다.
- 이중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높다.
- 연금 수령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다.
위의 3가지는 연금저축보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아래는 연금저축보험 단점입니다.
- 장기투자 목적으로 연금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 중도 해지의 경우 높은 세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중도해지가 어렵다.
- 연금저축펀드와는 다르게 고수익이 아닌, 저수익을 추구해야 한다.
위의 3가지는 연금저축보험의 단점입니다. 펀드와는 다르게 고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으나, 노후에는 안정적으로 연금이 들어오기만 하더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으며, 장기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중도해지를 할 경우 높은 세금이 부과가 되어 중도해지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 조건과 한도
[연금저축보험 조건, 한도]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 연금저축보험 한도 : 연간 1,800만 원 한도(연금저축 + 퇴직연금 합산 한도)
- 계좌개설 수량 : 1인 다수 계좌 개설 가능
- 세액공제 혜택 : 연 납입액 중 최대 4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12% 세액공제
- 예금자보호 가능
- 중도인출 불가능하며, 중도해지의 경우 16.5%의 기타 소득세 부과
- 가입 조건 : 제한 없음
- 납입 방식 : 적립식 납입방식으로 일반 보험처럼 납입
- 연금보험 수령 나이 : 만 55세 이하 및 보험 만기 후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
- 연금소득세율 : 만 나이 55세 ~ 69세 : 5.5% / 70세 ~ 79세 : 4.4% / 80세 이상 : 3.3%
연금보험의 경우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보험 한도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연금저축이 있을 경우 여러 개의 연금보험을 합산하여 1,800만 원까지가 보험 한도입니다.
세액공제 한도로는 최대 4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12%의 세액공제가 됩니다. 계좌개설의 경우 1인 다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중도인출은 불가능 하지만, 중도해지는 가능합니다. 다만 중도해지의 경우 기타 소득세 16.5%의 소득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세금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세율의 경우 나이에 따른 세금이 다르게 부과가 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세금이 낮아지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된다면, 80세 이상에서 연금수령을 하는 것이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연금보험 와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금보험의 경우 만 4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지만, 연금 수령 시 15.4%의 비과세를 해주는 상품이며, 연금 수령 시 세액공제를 해주는 상품입니다.
연금 보험에서 얻은 이자 수익의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보험보다는, 연금보험이 더 인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더 어린나이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하며, 연금수령 시 15.4%의 비과세 혜택이 있으며, 세액공제 한도 초과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주부 학생 등 전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연말정산 시 최대 16.5%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절세가 필요하다면 연금저축보험이 가장 알맞을 듯하며, 노후에 연금을 받을 때 수령액이 깎이는 게 싫을 경우에는 연금보험이 알맞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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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공제 가능한 연금저축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