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 5분 정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과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깡통전세가 많아지면서 전세사기가 성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 만으로 전세금을 되찾기는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수원 전세사기가 다시 발생하게 되면서 나의 전세금은 내가 지켜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무엇인지,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임차권등기명령 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것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임차인(세입자)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할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임차된 주택에 살지 않더라도,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 전세금을 우선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전세 세입자의 경우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모든 게 해결이 되고, 전세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으나, 최근 전세사기(깡통전세)를 본다면 대항력이 있어도, 전입신고 와 확정일자를 가지더라도 전세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했을 경우 우선변제권을 유지해 주는 담보적 기능이 있어 부동산경매 시 경매개시결정등기 전 임차권등기가 설정되기만 한다면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집이 경매로 매매가 되었을 때 나에게 배당이 나온다는 뜻인데, 100% 전세금을 돌려받지는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전세금을 받지 못했을 때 해당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경매가의 우선변제권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전세금을 조금이나마 회수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만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돼 듯이, 선례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전세사기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며, 5,000만 원 이상이 될 경우 우선변제가 되더라도 배당형식으로 받기 때문에 전세금을 전액 회수하기란 어렵다고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쉽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것은 확정일자 와 전입신고를 한 이후에 신청을 하는 것이며,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을 경우에 신청하는 것이며, 전액 100% 전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장담은 없습니다. 집주인이 해당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은행권이 1 순위가 될 것이며, 그다음 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5억 원의 아파트 매매가에서 3억원에 전세금을 지급하여 전세 세입자가 되었을 경우 5억원에 판매가 되면 좋겠지만, 부동산 경매의 경우 유찰이 된다면 경매금액이 대폭 감소가 된다는 점이 있고, 5억원의 아파트가 4억 원에 경매 낙찰이 되었을 경우 4억원에 대해서 은행 대출을 1순위로 변제가 되며, 2순위가 전세 세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은행 대출이 3억 원이 될 경우 남은 1억 원을 변제받는다는 것이며, 이후에는 민사소송 등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임차권등기명령-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은 법원에서 신청을 하거나, 전자소송(인터넷 법원)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는 인터넷 소송인 전자소송을 이용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입니다.

  1.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
  2.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클릭
  3. 사건 기본정보 입력하기
  4. 등록면허세 +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5. 당사자 목록 입력(임대인, 임차인)
  6. 신청취지 및 이유 기재
  7. 목적물 입력하기
  8. 등기부등본 발급하기
  9. 첨부서류 제출 완료

위의 순서대로 진행을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은 인터넷 전자소송(소액민사소송)과 비슷한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고, 빠르게 될 수 있으니, 아래에서 하나씩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을 합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바로 접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링크에 접속을 했다면,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 화면에 접속하게 도니다면 전자소송시스템 이용 동의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 해당 화면에서는 동의를 하신 후 다음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사건기본정보 입력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건명은 주택임차권등기로 되어 있으며, 제출법원을 관할법원 찾기 클릭하셔서 나의 집주소 기준이 아닌, 해당 임차인 기준의 관할법원으로 지정을 해야 합니다. 집행대상 목적물수는 1건이라면 1을 입력 2건이라면 2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아래에는 등록면허세목록, 등기촉탁수수료목록, 선담보목록, 당사자목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등록면허세의 경우 우측에 등록면허세 입력 이라는 버튼에서 클릭하시면 입력창이 발생하게 되는데, 입력을 하시면 되며, 등록면허세의 경우 위텍스에서 선납부를 한 후 [납부번호]를 기억하거나, 메모를 하였다면 등록세 납부번호란에 입력하시면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 6,000원 + 교육세 1,200원은 자동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따로 입력할 게 없으며, 이후에는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등기촉탁수수료의 경우 기본정보의 납부구분은 [전자]로 하시고, 납부번호를 [납부확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선담보부분의 경우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당사자목록 입력하는 방법 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소액민사소송에서도 동일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당사자 목록의 경우 2가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정보와 임대인의 정보를 둘 다 작성을 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이며, 로그인을 했다면, 내 정보 가져오기에서 나의 정보는 자동으로 채워지게 되며, 피신청인이 임대인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간혹, 임대인의 정보를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아는 만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어짜피 한 번에 다 진행이 되지 않고, 보정명령서가 나오게 되는데, 보정명령서를 받은 이후에 임대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보정명령을 해야 합니다. 아는 만큼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당사자 목록 입력 방법 과 주소보정명령서 해결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 목록까지 작성을 했다면, 이후에는 신청취지 및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 방법 또한 아주 간단한데, [작성예시]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임대차계약일자, 임차보증금액, 주민등록일자, 임차범위, 점유개시일자, 확정일자 등의 예시가 있으며 예시에 있는 것을 빈칸 채워주기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이유의 경우도 작성예시 버튼이 있어 임차 관련 예시를 클릭 후 빈칸 채워 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취지 및 이유를 전부 작성을 했다면, 이제는 목적물 입력입니다. 목적물이라는 것은 임차목적물을 기재하면 되며, 직접 기재하기보다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제출용 발급을 받아 바로 올리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임차권등기명령-신청-방법

별도의 스캔 또는 사진, 파일첨부할 필요가 없으며, 목적물 기본정보란에 제출방식에서 [발급내역]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입력이 되니,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인터넷등기로 바로가기는 아래에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임차목적물 전자제출용 발급은 위에 링크로 접속 후 [등기열람/발급] 항목에서 [집행 등 전자제출용 발급]을 선택하시고, 임차목적물(전세로 들어온 집) 주소 검색 후 결제를 하시게 되면 끝입니다.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종료에 관한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이 있다면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첨부서류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최종적으로 내가 입력하고, 제출한 민사소송이 정확한지 한번 더 확인을 하시고 제출을 하시면 되며, 제출 후에는 바로 소송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대부분 30,000원 정도의 금액이 발생하며, 소송에 승소를 하게 된다면 소송비용청구를 할 수 있으니, 소송비용청구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입니다. 다만, 이 방법이 어렵거나, 엄청나게 큰 금액이 되어버린다면 개인이 하기에는 어렵다 보니,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하는 것이 편하고, 정확하게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민사 소송 전문 변호사의 경우 선임비용과 소송비용을 주기만 하면 하나부터 열 까지 다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이 방법이 어렵거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면 전문 변호사 선임을 추천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일반 은행 대출 보다는 HUG전세대출을 받는것이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HUG전세대출에 대한 이야기는 아래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자동차담보대출

[신용불량자 자동차담보대출 조건] 은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담보대출의 경우 담보를 맡기고 대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담보물이 좋다면 대출한도가 높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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